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9조 (평가보고서(안)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총괄부서는 평가시행부서(평가팀)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평가보고서(안)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별표 1 ‘품질관리 점검 목록’을 참고하여 별표 2 ‘평가보고서(안)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적정보고서로 인정하고, 80점 미만 보고서의 경우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재심사 하도록 하며, 평가시행부서(평가팀)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 완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외부용역을 통하여 평가보고서(안)을 제출한 경우, 재심사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고서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평가시행부서는 평가팀을 재구성하고 용역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1. 경고조치2. 최초 경고조치 부과일로부터 2년 이내 총 2회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계약금의 최대 10% 미지급3. 최초 경고조치 부과일로부터 3년 이내 총 3회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평가관련 입찰참여 제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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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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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