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9조 (평가보고서(안)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총괄부서는 평가시행부서(평가팀)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평가보고서(안)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별표 1 ‘품질관리 점검 목록’을 참고하여 별표 2 ‘평가보고서(안)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③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적정보고서로 인정하고, 80점 미만 보고서의 경우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재심사 하도록 하며, 평가시행부서(평가팀)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 완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외부용역을 통하여 평가보고서(안)을 제출한 경우, 재심사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고서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평가시행부서는 평가팀을 재구성하고 용역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1. 경고조치2. 최초 경고조치 부과일로부터 2년 이내 총 2회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계약금의 최대 10% 미지급3. 최초 경고조치 부과일로부터 3년 이내 총 3회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평가관련 입찰참여 제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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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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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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