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5조 (평가대상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의 유형은 평가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평가2. 국가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3. 분야별 평가 : 평가대상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4. 주제별 평가 : 양성평등, 환경,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5. 형태별 평가 : 평가대상의 사업수행 방식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는 평가로 프로젝트, 초청연수, 지식공유사업, 개발조사 사업, 무상·유상 자금협력 등 사업 형태별로 구분하여 평가6.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프로젝트 또는 특정 프로그램 등을 평가7. 다자협력사업평가 :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양자사업에 대한 평가8. 평가시행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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