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15조 (개최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연간·개별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와 평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평가보고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 시 평가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에 대해 설명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평가시행부서 및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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