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12조 (평가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시행부서는 평가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여 평가결과반영 제안사항을 작성,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송부한다.
②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은 각 제안사항 별로 타당성, 조치가능성 및 조치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다.
③평가시행부서는 제2항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④평가총괄부서는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조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평가결과반영조치보고서를 작성한다.
⑤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은 제3항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소관 사항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평가총괄부서는 평가결과 반영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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