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16조 (평가총괄부서와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시행부서는 기타 평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평가총괄부서의 업무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평가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평가시행부서와 협조할 수 있다.1. 국가별, 분야별 계획 또는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사업의 선정과 연간·개별평가 세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실시 절차 및 기준 개선,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등제12조 · 평가결과의 반영제13조 · 위원회 구성제14조 · 심의대상제15조 · 개최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평가총괄부서와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