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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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기획조정관2. 위 원 : 소관국 주무과장 7인 이내 (필요시 2인 이내 전문가 참여)3. 간사 : 국제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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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기획조정관2. 위 원 : 소관국 주무과장 7인 이내 (필요시 2인 이내 전문가 참여)3. 간사 : 국제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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