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4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평가한다. 단,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평가대상의 부합정도 평가2. 효율성 : 평가대상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3. 효과성 : 평가대상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4.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5.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②평가기준별 세부평가방법은 필요 시 평가대상별 특성에 따라 개별평가계획에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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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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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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