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7조 (평가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시행부서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 시행기관 및 협력대상국 또는 타 공여국의 공여기관과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시행부서는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대상과 관련된 활동이나 수행과정에 연관되었던 사람이나 기관이 평가팀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평가수행의 방식은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내조사와 현지조사, 내· 외부평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④국내조사 시에는 평가추진여건확보, 기초자료 수집, 문헌조사 등을 포함한다.
⑤현지조사 결과는 여타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보고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평가팀은 평가수행 시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의 절차별 내용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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