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7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9-07-11 · 시행 2019-07-1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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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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