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촉 국가 및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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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 국가 및 인원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국가와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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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 국가 및 인원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국가와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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