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보의 수집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정보리포터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수시정보와 심층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의 수집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 등의 안전 정보가. 정부 또는 기업의 식품 등 안전관리 정책 동향나. 식품 등으로 인해 발생된 질병 및 사망 사건 정보다. 식품 등의 위해물질 정보라. 식품 등의 회수 및 부적합 정보마. 식품 등으로 발생된 이상사례 정보2. 식품 등의 관련 학회 동향 및 연구 논문 정보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사를 요청한 특정 정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의 수집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현지의 음식점 및 시장 등에서 조리되어 당해 장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정보2. 소규모 도시에 국한된 정보3. 단순한 인터넷정보(다만, 최초보고서는 제외한다)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집하여 해외정보리포터에 공유한 정보와 중복되는 정보5.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
③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은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여부 및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의 수집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식품등의 정보2.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정보3. 제품의 명칭, 원료, 영양가, 용도, 제조방법 및 기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정보4.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인터넷 구매 대행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을 판매·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사를 요청한 특정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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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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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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