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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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시정보 수당은 매월 3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3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중 해외정보리포터에게 유리한 보고서 3건을 선택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시정보 수당은 매월 3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3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중 해외정보리포터에게 유리한 보고서 3건을 선택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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