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시정보 수당은 매월 3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3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중 해외정보리포터에게 유리한 보고서 3건을 선택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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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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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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