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선발과 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 관련 부서의 과장 및 사무관(연구관) 등 내부 전문가2. 식품 등의 관련 학과 교수, 식품 등의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
③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기, 회의 및 수당 등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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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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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수집요원의 선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촉 국가 및 인원제6조 · 정보의 수집 범위제7조 · 정보의 보고제8조 · 정보의 평가제9조 · 수당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