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수집요원"이란 해외정보리포터 및 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을 말한다.2. "해외정보리포터"란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을 말한다.3. "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이란 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을 말한다.4. "수시정보"란 해외정보리포터가 식품 등에 관한 현지의 언론, 업계, 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발표 자료와 여론 동향을 수시로 수집하여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5. "심층정보"란 해외정보리포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정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한 사항을 상세하게 수집하여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6.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이란 해외정보리포터가 식품 등 해외위해 정보를 웹사이트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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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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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