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활동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해외정보리포터의 정보 수집 활동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해외정보 리포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2회 이상 60점 미만인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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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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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