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활동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해외정보리포터의 정보 수집 활동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해외정보 리포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2회 이상 60점 미만인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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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입식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수입식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서 20 . . . | 수입식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서 20 . . . | 수입식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서 20 . . . | 수입식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서 20 . . . 보고자 | 보고자 | 보고자 | 보고자 성 명 | | 국가/지역(도시) | 전화번호 | | 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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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해외정보리포터 활동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지표 및 배점 수시정보 (40점) | 수시정보 제출건수 | 점수 수시정보 (40점) | 22건 이상 | 30 수시정보 (40점) | 21건 ∼ 13건 | 20 수시정보 (40점) | 12건 ∼ 7건 | 10 수시정보 (40점) | 6건 ∼ 1건 | 5 수시정보 (40점) |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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