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활동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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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해외정보리포터의 정보 수집 활동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해외정보리포터의 정보 수집 활동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해외정보 리포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2회 이상 60점 미만인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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