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정보는 평가위원회에서 별표 1의 평가기준 및 등급에 따라 정보 등급을 결정한다.
②수시정보는 최초보고서와 그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1건으로 평가하고 종합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수시정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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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식품등 안전정보 최초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식품등 안전정보 최초보고서 20 . . . | 수입식품등 안전정보 최초보고서 20 . . . | 수입식품등 안전정보 최초보고서 20 . . . | 수입식품등 안전정보 최초보고서 20 . . . 보고자 | 보고자 | 보고자 | 보고자 성 명 | | 국가/지역(도시) | 전화번호 | | 전자메일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수입식품등 안전정보의 평가기준 및 등급
1. 정보 평가기준 평가요소 | 평가항목 | 점수 필요성 | . 중ㆍ장기적으로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인가? . 정보의 제출시기가 적절한가? . 상황을 계속 주시하거나 참고할 필요가 있는가? | 40점 활용성 | . 정보의 활용가능성이 높은가? . 정보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ㆍ정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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