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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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정보는 평가위원회에서 별표 1의 평가기준 및 등급에 따라 정보 등급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정보는 평가위원회에서 별표 1의 평가기준 및 등급에 따라 정보 등급을 결정한다.
②수시정보는 최초보고서와 그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1건으로 평가하고 종합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수시정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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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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