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정보는 평가위원회에서 별표 1의 평가기준 및 등급에 따라 정보 등급을 결정한다.
수시정보는 최초보고서와 그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1건으로 평가하고 종합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수시정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