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촉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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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 기간은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외정보리포터간의 상호협의 하에 위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 기간은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외정보리포터간의 상호협의 하에 위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해외정보리포터가 위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위촉 연장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하고,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지 30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으로 위촉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의 계약 기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보 수집 활동이 현저히 저조한 정보수집요원에 대하여는 위촉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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