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수집요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련 정보수집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보수집요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 내용과 선발 방법 등이 포함된 정보수집요원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의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선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해외정보리포터는 서류심사 및 제4조에 따른 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심사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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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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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