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수집요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련 정보수집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련 정보수집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수집요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 내용과 선발 방법 등이 포함된 정보수집요원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선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해외정보리포터는 서류심사 및 제4조에 따른 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심사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⑤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