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수집요원의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련 정보수집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수집요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 내용과 선발 방법 등이 포함된 정보수집요원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선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해외정보리포터는 서류심사 및 제4조에 따른 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심사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⑤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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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정보수집요원의 선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 운영제5조 · 위촉 국가 및 인원제6조 · 정보의 수집 범위제7조 · 정보의 보고제8조 · 정보의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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