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10조 (평가분야별 가중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 및 서비스평가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의 분야별 가중치는 20 : 80으로 한다.
②평가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는 별표 3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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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평가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항목별 가중치 | 비고 1. 경영 관리 (70%) | 1-1. 산재보험율 | 10% | 1. 경영 관리 (70%) | 1-2. 운전자이직률 | 20% | 1. 경영 관리 (70%) | 1-3. 운전자월평균임금 | 10% | 1. 경영 관리 (70%) | 1-4. 운전자 복리후생지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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