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8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07-31 · 시행 2019-07-3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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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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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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