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6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의 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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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영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1. 경영 관리 | 1-1. 산재보험율 | ○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재보험요율 1. 경영 관리 | 1-2. 운전자이직률 | ○ 입사후 3년 이내에 이직한 운전자비율 및 재직기간 1. 경영 관리 | 1-3. 운전자월평균임금 | ○ 연간 운전자 총 인건비 / 총 재직 운전자 수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서비스평가 영역별 평가항목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기준 1. 운행 관리 | 1-1. 행정처분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받은 행정처분 내역 1. 운행 관리 | 1-2. 일제점검 지적건수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차량 내ㆍ외부 관리 실태(차량기준준수포함)에 대한 지자체 일제점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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