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14조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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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10인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10인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계서류의 확인3.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③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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