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9조 (평가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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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 평가점수는 경영평가점수와 서비스평가 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 평가점수는 경영평가점수와 서비스평가 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경영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서비스평가점수는 평가영역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고, 평가영역별 점수는 평가항목별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
④서비스 평가항목 중에 고객만족도는 요소별 만족도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과 종합만족도와의 평균값으로 산정하되, 요소별 만족도의 가중치는 요소별 만족도가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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