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12조 (평가시기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 시행시기 및 기간은 2년의 주기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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