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5조 (평가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회사 설립일이 1년 이하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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