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13조 (평가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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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업무 대행기관은 평가시행 1월 전까지 평가일정,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업무 대행기관은 평가시행 1월 전까지 평가일정,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평가시행 15일 전까지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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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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