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13조 (평가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업무 대행기관은 평가시행 1월 전까지 평가일정,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평가시행 15일 전까지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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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1 시행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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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