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17조 (평가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2.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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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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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평가시기 및 기간제13조 · 평가계획 수립 등제14조 · 평가의 실시제15조 · 평가결과 보고제16조 ·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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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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