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결과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조사결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기관은 표시·광고한 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은 제4조제1호를 따른다.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조사 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나. 기초 자료의 결과는 정확히 기록·보고되어야 한다.(자료관리의 적절성)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질문사항의 적합성)라. 조사는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조사기관의 객관성)마. 표본설정이나 조사자, 피조사자 모두 조사목적 등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조사목적의 비인지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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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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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