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결과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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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조사결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기관은 표시·광고한 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은 제4조제1호를 따른다.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조사 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나. 기초 자료의 결과는 정확히 기록·보고되어야 한다.(자료관리의 적절성)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질문사항의 적합성)라. 조사는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조사기관의 객관성)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조사결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기관은 표시·광고한 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은 제4조제1호를 따른다.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조사 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나. 기초 자료의 결과는 정확히 기록·보고되어야 한다.(자료관리의 적절성)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질문사항의 적합성)라. 조사는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조사기관의 객관성)마. 표본설정이나 조사자, 피조사자 모두 조사목적 등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조사목적의 비인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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