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가 견해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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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전문가 견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견해는 사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3. 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4. 전문가 단체(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영업자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로 널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전문가 견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견해는 사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3. 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4. 전문가 단체(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영업자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로 널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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