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결과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란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결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기관은 식품등을 표시·광고한 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가. 해당 표시·광고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나.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다. 그 밖에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효과,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2. 시험기관은 해당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다. 그 밖에 업종별·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시험·연구기관3. 식품등의 표시·광고의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일반시험의 경우에는 정부, 국제기관·기구·학회[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nentrarius Commission, CAC),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절차와 방법일 것나. 인체적용시험과 인체 외 시험의 경우에는 의약품국제조화회의 임상시험관리기준(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Good Clinical Practice, ICH GCP), 세계보건기구 임상연구정보서비스(World Health Organization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WHO CRIS) 등의 기관이나 학계·산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절차와 방법으로써 별표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일 것라.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료채취 방법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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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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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