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 (실증자료의 일반적인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자료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의 예시)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②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판단기준은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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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시험결과의 요건제5조 · 조사결과의 요건제6조 · 전문가 견해의 요건제7조 · 학술문헌의 요건제8조 · 실증자료에 대한 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