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 (실증자료의 일반적인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증자료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의 예시)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판단기준은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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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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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