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8조 (실증자료에 대한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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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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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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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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