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8조 (실증자료에 대한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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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실증자료의 일반적인 요건제4조 · 시험결과의 요건제5조 · 조사결과의 요건제6조 · 전문가 견해의 요건제7조 · 학술문헌의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실증자료에 대한 자문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