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7조 (학술문헌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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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학술문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2. 외국 학술문헌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Expended), SCI(E)), 및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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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학술문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2. 외국 학술문헌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Expended), SCI(E)), 및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술문헌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1.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실시한다.2. 관련 연구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내용 및 연구 설계를 모두 종합하여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3. 검색조건, 채택 또는 불채택 문헌정보 등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과정을 모두 서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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