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7조 (학술문헌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학술문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2. 외국 학술문헌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Expended), SCI(E)), 및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술문헌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1.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실시한다.2. 관련 연구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내용 및 연구 설계를 모두 종합하여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3. 검색조건, 채택 또는 불채택 문헌정보 등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과정을 모두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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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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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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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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