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공포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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