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검색장비 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색장비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표준운영절차 및 예비운영절차2. 검색장비 현황 및 관리·교체 계획(예비 검색장비를 포함한다)3. 유지보수요원 현황 및 유지보수 계획4. 점검용 시험물품 관리계획5. 그 밖에 검색장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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