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검색장비의 교체 및 폐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공포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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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내용연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1. 엑스선 검색장비 : 10년2. 문형 금속탐지장비 : 10년3.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 3년4. 폭발물 탐지장비 : 11년5. 폭발물흔적 탐지장비 : 5년6.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 11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장비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내용연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1. 엑스선 검색장비 : 10년2. 문형 금속탐지장비 : 10년3.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 3년4. 폭발물 탐지장비 : 11년5. 폭발물흔적 탐지장비 : 5년6.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 11년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아 내용연수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운영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색장비를 교체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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