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검색장비의 교체 및 폐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장비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내용연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1. 엑스선 검색장비 : 10년2. 문형 금속탐지장비 : 10년3.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 3년4. 폭발물 탐지장비 : 11년5. 폭발물흔적 탐지장비 : 5년6.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 11년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아 내용연수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운영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색장비를 교체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검색장비의 유지보수제7조 · 유지보수요원의 자격제8조 · 예비 검색장비의 관리제9조 · 검색장비 관리계획의 수립제10조 · 기록의 유지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검색장비의 교체 및 폐기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세부운영지침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