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일상감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 이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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