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6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3. 정책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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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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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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