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별지20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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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 개월 ) | ~ ( 개월 ) 활 용 구 분 | [ ]법령 제·개정, 2.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 [ ]법령 제·개정, 2.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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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정책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제18조 · 정책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제19조 ·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제20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1조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타 법령 등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