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정책연구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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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 연구자에게 ‘최종보고서 초록’(별지13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14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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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 연구자에게 ‘최종보고서 초록’(별지13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14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이 3년 이하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15호 서식)를 당해 연도 과제종료 30일전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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