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14호 서식) 및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별지19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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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관리 번호 | 0000(연도)-00(번호) | 0000(연도)-00(번호) | 기술 분류 | | 과 제 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 기 관 명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대 표 주관연구기관…
[별지19호 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 1. 위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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