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2.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 및 계약방법ㆍ계약내용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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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
과 제 명 | | | 수행기관 | | | 수행기간 | |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경사유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 상기와 같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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