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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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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