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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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1. 과 제 명 : 2.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3. 계약기간 : 4. 정책연구비 : 비 목 | 계 약 액 (A) | 선금수령액 | 사 용 액 | 계약잔액 | 사용잔액 (잔금신청액) | 비 고 비 목 | 계 약 액 (A) | (B) | (C) | D=A-C | E=C-B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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