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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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우정사업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1’과 같다)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개별사업 중 각종 정책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우정사업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1’과 같다)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개별사업 중 각종 정책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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