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우정사업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1’과 같다)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개별사업 중 각종 정책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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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책연구용역사업 적용범위
구분 | 회계명 | 세부사업명 | 목코드 | 목명 | 담당부서 포괄 사업비 | 우특 | 우정정책연구개발 | 260-02 | 정책연구비 | 경영총괄담당관실 개별 사업비 | 예특 | 예금사업운영 | 260-02 | 정책연구비 | 금융총괄과 개별 사업비 | 보특 | 보험사업운영 | 260-02 | 정책연구비 | 보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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