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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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별지19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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