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별지19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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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별지19호 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 1. 위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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