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9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정책연구과제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경우
②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9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는 1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⑤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따른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자선정 심의결과서’(별지10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6호 서식) 및 ‘수의계약 적용사유서’(별지11호 서식)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과제담당관은 1억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과제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자 선정평가시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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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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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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