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단의 총괄과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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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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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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