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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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단의 총괄과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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