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또는 기타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의한 계약의 체결 시에는 총 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매년 당해 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3.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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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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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