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또는 기타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의한 계약의 체결 시에는 총 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매년 당해 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3.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⑥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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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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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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