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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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또는 기타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의한 계약의 체결 시에는 총 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매년 당해 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3.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⑥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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