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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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17조에 의한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별지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7조에 의한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별지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잔금신청서(별지18호 서식)에 의거,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의해 연구자로부터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작성한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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