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7조에 의한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별지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잔금신청서(별지18호 서식)에 의거,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의해 연구자로부터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작성한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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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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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