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위해성이 우려되는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위해성평가3.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방안 수립 시 자문4. 그 밖에 국내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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